'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2.10 저작권 관련 10
  2. 2008.10.26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2008. 12. 10. 13:46
• 기획사에서 홍보를 위해 부탁하고 허락했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 케이블TV: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직캠 및 라이브음악: 핸드폰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 자사제작: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모든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발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까페 뿐만 아니라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수들의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뮤직비디오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팬클럽 카페에,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면 불법입니다.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출처> 알앤비 소울 동영상 라이브 까페(http://cafe.daum.net/vocal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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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난다.

이러면 음반과 음원이 많이 팔릴 것 같나?

인디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신인은 홍보가 더 어려워지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소개받을 길이 없어지고

비싼 돈 주고 찍은 뮤직비디오는 홍보의 역할도 못하고 곰팡이와 버섯만 피어오르겠네.

음악을 안 듣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럼 가수도 없어지려나.

TV나 라디오에만 나가서 홍보해야하니 홍보비는 더 껑충뛰고

방송국에는 광고가 늘겠구나.

저렇게 거둬드린 벌금이며 합의금이 해당 가수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기나 하는 것일까.

돌아간다면, 또 얼마나?







누구든 팬 카페에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들은 다 그 연예인 영상이며 사진 봤으니

다 벌금 내야겠다.

음원파는 사이트에서 30초 미리듣기 제공하는 건 왜 안 잡나?

30초 듣고 안 사는 사람도 많잖아.

블로그에 훼이크 파일만 올려도 경고 메일이 날아온다던데.

힙합 플레이야나 리드머에서도 새로나올 힙합 앨범 수록곡 선공개 종종 하던데...

다 문닫아야겠다.



집에 mp3 플레이어 있는 사람들은 다 불심검문 당해야겠구나.

- 아니에요. 이건 씨디사서 제가 리핑한 거에요.

이러면 내가 음반 구입한 모든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뒤지려나?



왜?  TV보고, 라디오 듣는 사람들에게도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돈 걷어가지?

- 저희가 요즘 힘들어요. 돈 많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내가 라디오 좀 듣고, TV도 좀 가끔 봤네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는 꼭 질좋은 귀마개를 하세요.

무슨 음악같은거라도 당신 귀에 들어오면 벌금내야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논술이 중요하니까, 글만 쓰세요."

고달픈 경쟁 시대를 위한 오지랖 넓은 배려.

참 눈물나게 고맙네요.

"모두들 골방에서 히키코모리가 됩시다. 소통하지 마세요."

이게 저들의 캐치 프레이즈?




뮤직비디오랑 UCC 올린 사람 잡을 시간에

P2P 사이트나 좀 더 단속하시라니까요. ㅠ


Posted by poise


 저작권 위반은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글에 음원 게시와 태그를 이용한 재생파일의 삽입 금지, 음원이 포함된 글의 스크랩 금지,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에 워터마크 삽입금지, 뉴스, 연예계소식, 쇼프로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화면 업로드 금지, 언론 기사 복사 & 붙여넣기 금지 등이 주요 항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화책의 스캔본, 애니매이션의 캡쳐본 등도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어요. 방송국 로고가 보이는 영상들도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요.


 어떤 기사에서는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하던데... [커버스토리]‘저작권 침해’사례들이라는 이 기사를 참고 해주시구요. 아무튼 팬질하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거의 순수 창작물 100%로 블로그 운영을 하라는 건데, 다른데는 몰라도 어떤 가수나 연예인의 팬 카페나 팬 블로그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진 한 장 한 장, 신문기사 한 줄, 가사 한 줄 이런 게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텐데 말이죠. 그 사람 사진 한 장 올리려면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되겠네요. 아, 그러면 또 초상권 침해로 걸리나요? 팬들이 운영하는 곳들은 그냥 다 문 닫으라는 얘기인지... 

  
 다들 저작권법 조심하시구요. (음원이나 타인의 소설을 게시했다가 벌금을 무는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주자는 저작권법에 저도 동의하지만(특히 무분별한 음원 불법 다운로드나 만화책이나 책의 불법 유통 등), 몇몇 부분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연예인은 다들 골방에서 혼자 좋아하라는 건가봐요.

 어쨌든, 오늘은 좀 시간을 내서 그동안 올렸던 각종 신문기사들의 본문 내용을 다 지우고, 링크 주소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사 종류는 링크 주소로 올리도록 할게요.


 에픽하이의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땅의 법이 출석부라면 나 결석하리 " ㅠㅠㅠㅠㅠㅠㅠ




Posted by p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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